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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관리자
2020-03-18
조회수
2,301
답변내용:
말씀하신 내용은 구직급여(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볼 때 해고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수행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한 경우에는 센터에 해당 부분 소명하시어 적극적으로 수급신청을 요청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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