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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1. “대기업·정규직 연공제 해체”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의 발족식이 열렸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뿐만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임금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대학교수 12명으로 구성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달리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활동 의제는 ‘연공제 해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교수는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의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갈등 집단을 포용하고 타협하게 할 로드맵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임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채용절차법 5명 사업장까지 적용될까
3.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직무성과급' 꺼내든 정부
: 정부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단위의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직무·성과급제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고령자 고용대책을 수립했다. 기업에 고령자 고용대책을 떠넘기는 데다가 고령자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재취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고령층 의지가 높고, 기업도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일자리·창업 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네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지난해 3천명이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8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장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판례, 행정해석>
1.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236, 2022. 8. 19.)
: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인 원고는 다면평가 결과 하위 10%인 동시에 40점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제출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4조에 반하여 다면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지 않고 원고에게 어떠한 불복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은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에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승진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 및 외국어성적 등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한 점, ④ 이 사건 다면평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 9. 8.)
3.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