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장이 인수합병 되어 전 직원들이 12/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미사용 연차수당을 원래대로라면 24-01월 급여대장에 지급하지만 1월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23-12월 급여때 미리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3/12에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인수합병으로 사측에 의한 퇴직이어도 결국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는것인지..)대신 23-01에 지급한 22년도 미사용연차...
안녕하세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19로 회사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이에 대표가 월급 20% 삭감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 반발에 12% 삭감으로 변경한 뒤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자진 퇴사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당처우라 느껴 실업급여 요청을 했지만,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정부지원금 받는 것 때문에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니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실업급여...
제가 작년에 3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학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안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하였고, 지방소득세 포함 3.3%원천징수하여 월급 지급 된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2,000,000원이고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며 1/13만큼의 퇴직금은 매달 적립되었다가 1년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월 만근시 세전 2,000,000*12/13=1,846,150원 정도이며 빠지는 날은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눠서 일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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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밀린 급여가 2개월 분이 있고, 2년 5개월 째 재직 중이니 퇴직금도 있고요..금액 계산은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하나요?못 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4대보험도 미납되어 있던데 미납 분에 관해서는 못 받는건가요? 관할 공단에서 압박만 주는걸로 끝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2015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5일쯤에 퇴직금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한번도 연차를 쓴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퇴사했다는걸 알게됐어요
현재 그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고 기업이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면 국가에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체불된 돈을 준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밀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퇴사한지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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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에 입사했고 2020년3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 10.5개입니다
회사에 남은 연차 돈으로 언제주냐고 했더니
다 드리는게 아니고 월할계산해서 준답니니다.
(15/12)*5ㅡ4.5=1.75 이렇게요
4.5개는 제가 이번해 사용한 개수구요
1.75개만큼만 계산해서 준답니다...
저는 남은 10.5개를 다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