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2015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5일쯤에 퇴직금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한번도 연차를 쓴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지않고 퇴사했다는걸 알게됐어요
현재 그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고 기업이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면 국가에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체불된 돈을 준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밀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퇴사한지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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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월5일날 출근하시는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못가시게 됫습니다 치료하고 지내는 과정에 일하는 곳에서 2월말경 해고니 사직서 쓰러 나오라해서 (그때는 따로 녹취는 못햇고여) 엄마께서는 내가 그만둔게 아닌데 사직서를 왜쓰냐 못쓴다하니 여기서 한달을 쉬고 출근하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달남짓 지나갈때는 가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연락받기를 어차피 나와도 사직서를 써야될거라고해서 그래서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셔서 제가 3월말 주말...
2018년 10월 29일에 입사했고 2020년3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 10.5개입니다
회사에 남은 연차 돈으로 언제주냐고 했더니
다 드리는게 아니고 월할계산해서 준답니니다.
(15/12)*5ㅡ4.5=1.75 이렇게요
4.5개는 제가 이번해 사용한 개수구요
1.75개만큼만 계산해서 준답니다...
저는 남은 10.5개를 다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0 .02. 22 17시20분경
회사 추차장에서 5톤 트럭에서 추락
치아손상 과 손목 복합 골절 재해를 입음
휴업급여를 신청 해야 하는데 급여가 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90만원 받았는데 4대보험료
많이 나간다고 회사에세 다운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제후 250만원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급여로 적용 받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