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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식상담

  • 10
    [개별적근로관계] 직원이 해고통보서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잘못이 있어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해고통지서를 안받다는다네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2018.11.15
  • 9
    [개별적근로관계] 신입직원 교육 진행 및 교육참가수당 관련 [1]
    저희 회사는 매년 입사하는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8~13주간 발령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지급 없이 소정의 교통비를 1일 1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교육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현재 교통비만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교육팀 2018.11.14
  • 8
    [개별적근로관계] 퇴직금 선지급이 효력이 있는지요 [1]
    저희는 연봉계약을 체결할때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표시하고 1년이 되는 다음 달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퇴직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푸르른바다 2018.11.12
  • 7
    [개별적근로관계] 근로시간 위반여부 [1]
    너무 간단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주 40시간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혹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초보자 2018.11.12
  • 6
    [개별적근로관계] 신입사원 연차휴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1]
    안녕하세요.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저희 신입사원이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을 올렸는데, 26개를 올렸네요?   회사생활 20년 정도 한 저도 이만큼 연차수당 못받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사팀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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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근로관계] 해고통보서 수령 거부시 대처방안 [1]
    회사 경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해고 통보서는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선책으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2018.11.08
  • 4
    [개별적근로관계] 수습근로자 정식채용 거부 [1]
    회사의 수습근로자(3개월)의 업무적격성 결여, 본사 실적 감소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정식채용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건 해고인가요? 해고라면 부당한 것은 아니죠??   또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도 해야하는 것인지요?(현재 수습기간 만료 약 2주 전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팀 2018.11.06
  • 3
    [개별적근로관계] 직원이 꾀병으로 무단 지각, 조퇴하는 경우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꾀병으로 무단 지각, 조퇴를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관대한 마음으로 보고 넘겼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네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자 지각 3회는 결석 1회, 조퇴 2번은 결석 1회 이런식으로 결근처리를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수에서 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힘든 직원때문에 여러...
    인사노무 2018.11.05
  • 2
    [개별적근로관계] 직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합니다 [1]
    우리회사의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며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여 좋은 근로조건으로 급하게 채용한 것이고 계약체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도 충분히 동의 하였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 연장근로를 사전 합의한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효력이 ...
    키위키위 2018.11.02
  • 1
    [개별적근로관계] 임산부 연장근로 금지 관련 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도를 운용하며 매월 법 한도 내에서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 여직원이 임신을 하였다고 인사팀에 알려왔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지급해오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
    인사쟁이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