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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지원사업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관련 [1]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 중 근로/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관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7조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었는데요 1)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만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될지요? 2) 실업자의 기준이란 어떤 걸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퇴직을 하신 분도 실업자일지요? 3) 유연근무제와 동시 지급은 불가할까요? 예외 조항을 보면 신중...
레이버어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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