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 중 근로/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관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7조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었는데요 1)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만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될지요? 2) 실업자의 기준이란 어떤 걸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퇴직을 하신 분도 실업자일지요? 3) 유연근무제와 동시 지급은 불가할까요? 예외 조항을 보면 신중...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4개월전에 새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회사 현장에 다른 직원분들과 사이가 안좋고, 싸우면서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세요. 상사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싶은데로 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의 말과 방식이 맞다고 우기면서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저번주에 권고사직을 권해드렸을때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하시더니 권고사직은 절대 안하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
저희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신입직원이 입사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물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지켜본 결과 해당 근로자가 제품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낮은 가격에 유통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한 수습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성실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결국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당직근무 중 담배를 태운 후 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고, 쓰레기통에 작은 화재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에 인사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이 시말서를 쓸 정도로는 잘못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말서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시말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음식점이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와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이 일부 누락돼 있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은 누구이고,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어, 징계기간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지요?
또한 다음해 발생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