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입사하는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8~13주간 발령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지급 없이 소정의 교통비를 1일 1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교육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현재 교통비만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주 40시간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혹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회사의 수습근로자(3개월)의 업무적격성 결여, 본사 실적 감소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정식채용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건 해고인가요? 해고라면 부당한 것은 아니죠??
또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도 해야하는 것인지요?(현재 수습기간 만료 약 2주 전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