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꾀병으로 무단 지각, 조퇴를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관대한 마음으로 보고 넘겼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네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자 지각 3회는 결석 1회, 조퇴 2번은 결석 1회 이런식으로 결근처리를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수에서 제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힘든 직원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약 1년) 만료일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얼마 전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는 입사지원 당시 모집공고에 '계약기간 2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의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며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여 좋은 근로조건으로 급하게 채용한 것이고 계약체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도 충분히 동의 하였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 연장근로를 사전 합의한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효력이 ...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도를 운용하며 매월 법 한도 내에서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 여직원이 임신을 하였다고 인사팀에 알려왔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지급해오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